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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건강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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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초과해서 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코인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생각 못하고 무작정 이체를 받아서 그 돈으로 코인을 샀는데요

총 8천만원을 받았고

이미 코인을 사버려서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출금안함)

여기서 궁금한게 증여세 신고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을때라고 알고있는데 현재같은상황이라면

그대로 3천을 빼서 다시 돌려드리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수익이 나고잇는 상황이라 오천만원은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3천만원은 산 코인 수량만큼 출금해서 돌려드리고 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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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수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이체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3천만원을 돌려드려도 8천만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3천만원에 대해 약 291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운이 나쁘지 않고서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