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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세금 중에서 ( 면세율 )과 ( 영세율 )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면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영세율이 면세보다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으며 영세율은 직수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 수출촉진, 국가사업 등 공익사업 촉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 원이 넘을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재차증여합산과세는 동일인에게 10년간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동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쳐서 천만원을 넘게 받는다고 합산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주식의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증여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고, 해외주식인 경우 일단 현지화폐로 2개월 종가평균을 구한다음에 증여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또한, 배우자는 거주자인 경우에 10년간 6억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고 해외주식의 평가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억미만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 30억 : 40%, 30억 초과 : 50% 의 세율로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곧바로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실질이 전세자금대여 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이루어질 확률도 낮습니다.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세무서에 통보되므로 소명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소명요청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실제로 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행위계산의 손익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5%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정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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