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주식의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증여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고, 해외주식인 경우 일단 현지화폐로 2개월 종가평균을 구한다음에 증여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또한, 배우자는 거주자인 경우에 10년간 6억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고 해외주식의 평가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억미만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 30억 : 40%, 30억 초과 : 50% 의 세율로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