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경우 증여세가 별도로 있는거잖아요?

증여세는 얼마나 매겨지게 되는건가요?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국내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해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국내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즉, 상장주식은 평기기준일전후 2개월 종가평균,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가합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 상속증여세과-497생산일자 : 2013.08.2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요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증여세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주식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있으면 신고기한내에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증여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며 현행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주식의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고, 해외주식인 경우 일단 현지화폐로 2개월 종가평균을 구한다음에 증여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거주자인 경우에 10년간 6억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고 해외주식의 평가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억미만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 30억 : 40%, 30억 초과 : 50% 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상장 주식에 평가는 증여 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 재산을 평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