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나 월세 계약은 언제부터 1년으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며 단기, 1년, 2년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예를 들어 임대차계약기간 1년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