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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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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전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행청구 신청을 하고 보증기간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때 보증사고란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행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기관은 받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사항과 다르기때문에 보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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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입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 받는 해당창구에 가면 둘중 하나를 할 경우 공무원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할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한다고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하는 경우 두가지 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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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를 만약 늦게 한다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적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전세대출금, 월세 차임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실 보증금에 비하면 소액이기도 하고, 실무에 선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후 2주 이내에 주민등록을 진행 하시면 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 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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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가계약 후 아직 신고 안된 불법(위반)건축물일 경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고 중개사나 임대인이 이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 가계약의 특약사항에 본질문대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특약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보기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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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방 계약 만기 되어서 이사 나갈 때, 전기, 수도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이고 임차인이 이사나가기 전 공과금(전기, 가스)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임차인에게 물어보면 됨) 임차인과 이야기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정산을 다할 것인지 보증금에서 뺄 것인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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