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며, 그렇게 정한 바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사직의 의사 제출에 관하여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습니다. 기간 이행을 불이행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