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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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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회사 문제점들이 있는게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6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취업규칙 제정시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위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사장이 회사 휴무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휴업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천재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와 같은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질문사항이 이러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토요일 격주 근무 또는 휴무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근무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격주로 6일 근무하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병가로 인한 사직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의 기간 등 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최대 휴직기간을 사용했음에도 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 면직처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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