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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급여계산질문입니다.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ㅇ 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월~금 8시간 x 5일 = 40만원토, 일요일 16시간 = 16만원주휴수당 8시간 = 8만원 합계 64만원ㅇ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래 금액이 추가됨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4만원일요일 8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4만원ㅇ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됨
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주 5일 근무자의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며 1개월은 26일 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려면 7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 회사 입사전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고 그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령치 않았다면 그 기간을 합산 가능합니다.
Q.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분문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주의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 계산방법은 시급 x 8 x 소정근로시간/40 입니다.
Q.  쿠팡 이나 배민 실업급여 원레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고 수급사유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 수급사유가 되면 받게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거나 또는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가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미 지난 연차란 언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 3년이 지나지 않은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시간근로가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등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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