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품도 팔러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사업장에 교육 미실시하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방문하여 짧은 시간 이러한 교육을 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흔히 이러한 경우 전문가 아닌 사람이 형식적으로 잠깐 교육을 실시하고서는 주된 목적인 상품판매를 하는 것이니, 외부 교육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초청 교육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