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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집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재계약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재계약이라는 것이 신규채용의 개념으로 인정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수습기간만료시점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수습기간은 회사가 설정하는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면 될 것이나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자진퇴사가 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성 작성후 퇴사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임금 등 최종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처리상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최종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동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퇴직하려면 사전에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제출토록 하여 그 기간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하여 업무의 단절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이직업무 담당자는 그러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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