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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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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작성후 퇴사질문 입니다.

제가 11월11일 부터 오늘까지 일을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화욜인가 수욜날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근로자는 본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퇴직일 3일전까지 인계인수후 퇴직 해야된다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1개밀 미만 근무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통상시급에 의한 일급만 적용하여 지급 한다고 되있습니다

월 중간퇴사할 경우 금품청산은 임금 지급일까지 연장하기로 동의한다가 무슨 말은가요ㅗ?

해지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서면으로 1달전 통보해야 계약 해지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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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월 중도퇴사시에는 14일 이내가 아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퇴사할 경우 금품청산은 임금 지급일까지 연장하기로 동의한다는 말은 잔여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시 통상시급에 의한 일급만 지급한다는 의미는 주휴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임금 등 최종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처리상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최종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동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퇴직하려면 사전에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제출토록 하여 그 기간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하여 업무의 단절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연장에 대하여 합의한다면 그 기일까지 금품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절차, 기한을 둘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사 시 임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미리 계약서에 연장한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효력이 없고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