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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약 11개월 가입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측에 여쭤보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야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님 별도로 말 안하고 퇴사 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서류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퇴사는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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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상실신고에 퇴사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급여 등 4대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계약 연장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이직업무 담당자는 그러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퇴사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이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계약만료' 로 신고하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에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하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니 미리 회사에 연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