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직대기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하는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감시, 전화응대 ,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는 통상근로와 구별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러한 당직근무라 해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가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에 하는 통상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는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