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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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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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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내용상관없는걸까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귀하를 퇴직시킨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정부분 해고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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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고정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3/12)만 산입합니다.2. 귀하의 평균임금이 84,110원이고 재직일이 3,222일이라면 법정퇴직금은 22,274,171원 입니다 84,110 x 30 x 3,222/365 = 22,274,1713.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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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듯 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게 되나 취하를 하지 않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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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경조사휴가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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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날과 다른 휴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면 되고 따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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