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 3.3% 만 빼고 일급으로 지급되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ㅏㅇ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가입이든 3.3% 알바든 하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 3.3% 만 빼고 일급으로 지급되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요!
>>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 근로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직원으로 4대보험 처리를 하든 프리랜서로 3.3% 공제를 하든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그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급여의 환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던 간에 소득발생은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