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뜻에 의거 임금이 정해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나친 불균형적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계약 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장토록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법 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적용된다면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