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야 하는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사직서 수리에 대한 기한을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4개월만에 수리하였다 해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게 된 경위, 그 후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언급 유무와 내용,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회사의 태도(사직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는 듯한 태도 등) 등 그 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관련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