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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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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 상계(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상계에 합의(동의)한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행사와 기관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면 더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5/40 x 8 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리집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원래의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지급하여야 하고5인미나 사업자이면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정휴가비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또는 관례적으로 설.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휴가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은 설과 추석 휴가비를 합한 120%의 금액의 1/12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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