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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 상계(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상계에 합의(동의)한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Q.  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행사와 기관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면 더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5/40 x 8 입니다.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리집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원래의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지급하여야 하고5인미나 사업자이면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정휴가비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또는 관례적으로 설.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휴가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은 설과 추석 휴가비를 합한 120%의 금액의 1/12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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