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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라고 한 것은 회사측의 의사에 의해 휴일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수용하는 형식이라면 개인별 합의서에 의해 대체하였다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합의서는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자주적으로 선출한 자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었다면 근로자대표로 인정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1 근로자의날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5.1에도 근무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신분이라 공무원의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휴일은 아니었음)하다가 1963년에 정부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때부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유급 100, 특근 150이 맞습니다. 또한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이 2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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