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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269
고독한타조269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몇배를 받게되나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 휴일로 알고 있고, 이날 일하면 돈을 받아야한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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