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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꾸준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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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에 면접보러가는건 상관없나요?

복무중에 휴가 나가서 면접본다음에

출근을 전역하고나서 하라고 하면

그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전역후에 쓰게 될텐데

위법...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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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가 등으로 면접을 보고 취업도 군 전역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직청원휴가'라는 제도가 있을 만큼, 군대에서도 사병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중 취업 제한 때문에 그런 듯한데, 제대 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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