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가방구매후관부가세계산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1. 말씀하신 3,266유로 가방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과세가격3,266 유로*1,440.8(환율) => 4,705,652.8원 (약 3,578달러) = 3,653,380원 (면세한도 800달러 차감)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3,653,380원*8% = 292,270.46원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3,653,380원+292,270.46-2,000,000)*20% = 389,130.25원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389,130.25원*30% = 116,739.08원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 10% 부과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 (3,653,380원+292,270.46원+389,130.25원+116,739.08원)*10% = 445,152.06원총 납부세액292,270.46원+389,130.25원+116,739.08원+445,152.06원 = 1,243,291원2. 한-EU FTA 적용 시 관세가 0%로 계산되어 총 세금은 838,190원으로 감소합니다.3. 상기 및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상에는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나, 면세범위를 초과한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이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단계에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금액은 200만원 입니다.2. 텍스를 제외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3. 일반/고급에 대한 기준이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4.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가능합니다.5. 관세청 사이트 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고급가방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과세가격(800달러 초과금액)*관세율 8%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 200만원)*개별소비세율 20%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개별소비세*교육세율 30%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1~4. 총 합계금액이 예상세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