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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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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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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안경 렌즈에 시력교정 도수가 없고 블루라이트 차단기능만 있다면, 기타 안경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경으로 분류된다면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일, 시력교정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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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가방구매후관부가세계산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1. 말씀하신 3,266유로 가방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과세가격3,266 유로*1,440.8(환율) => 4,705,652.8원 (약 3,578달러) = 3,653,380원 (면세한도 800달러 차감)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3,653,380원*8% = 292,270.46원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3,653,380원+292,270.46-2,000,000)*20% = 389,130.25원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389,130.25원*30% = 116,739.08원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 10% 부과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 (3,653,380원+292,270.46원+389,130.25원+116,739.08원)*10% = 445,152.06원총 납부세액292,270.46원+389,130.25원+116,739.08원+445,152.06원 = 1,243,291원2. 한-EU FTA 적용 시 관세가 0%로 계산되어 총 세금은 838,190원으로 감소합니다.3. 상기 및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상에는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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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9세가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 일본 출국할 때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선 주류반입은 주류의 '도수'와 '객실 or 위탁수하물' 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70도 이상의 주류는 객실이든 위탁수하물이든 반입 불가입니다. 24도~70도 미만의 주류는 5L이하까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합니다.24도 미만의 경우에는 기내/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단, 기내 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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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내솥의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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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 세금/공과금 > 관세' 카테고리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관세청에서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88496#viewer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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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나, 면세범위를 초과한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이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단계에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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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금액은 200만원 입니다.2. 텍스를 제외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3. 일반/고급에 대한 기준이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4.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가능합니다.5. 관세청 사이트 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고급가방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과세가격(800달러 초과금액)*관세율 8%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 200만원)*개별소비세율 20%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개별소비세*교육세율 30%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1~4. 총 합계금액이 예상세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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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은 운송대행업체측에 한국산 물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HS 4820.10 기준으로 미국 현지 수입 MFN관세율은 0%입니다만,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25%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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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40FT 하이큐빅 컨테이너 규격에 대해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길이 (Meter): 약 12,031폭 (Meter): 약 2,348높이 (Meter): 약 2.695CBM (M3): 약 76,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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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만일 100ml 병을 2개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이 1개씩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나, 200ml 병을 1개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이 200ml 병을 구매한 것이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이는 향수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서 반입하는 모든 품목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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