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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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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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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입금된 외화를 환전한 후 선적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 왼쪽상단에 기재되는 환율은 수출신고 시 고시환율을 의미합니다.고시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주간 환율로 통관 진행 시 신고금액을 원화로 바꾸어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하고, 해당 환율은 매주 금요일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차주 환율이 고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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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건설장 특허갱신과 특허기간 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3항에 따라,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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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일·채소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전염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우려하여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해산물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도시락인지 물품(구성요소)을 특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Tel. 054-912-10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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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하역준비 완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4항 2호)다만, 하역준비 완료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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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영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에 원산지 증명의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하에)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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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그리고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관세청 사이트에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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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신용장의 종류로는 1)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2)요구서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한신용장, 3)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4)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FOB, CIF 등은 인코텀즈를 의미하며, 신용장과는 별개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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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뮤역이 지금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에서 인도양쪽으로 진출하려면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까지 돌아가야 했으나 수에즈운하가 개통되면서 최대 9,000 km까지 단축되었고, 이 거리는 단일 운하가 단축시켜줄 수 있는 최대 운항 거리입니다. 만약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가는 데는 10일, 북부 유럽으로 가는 경우에는 19일이 더 소요됩니다. 수에즈 운하 우회 연료비만으로도 1척당 26억원이 더 소요되어 물류비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계속 공격하면서 수에즈운하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운송시간이 늘어나고 추가 요금이 붙으면서 아시아~북유럽 항로의 운송 비용은 종전 대비 두 배 넘게 올라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4,000달러를 넘었고, 아시아~지중해 노선 운임은 5,000달러를 넘고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cello-square/22318700804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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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같은곳 도매를 알리바바같은곳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 요건(ex.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물품 중 하나여서 수입하기 전에 HS Code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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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망고 가지고 오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일이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물품이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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