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기 1,2 모두 공통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말씀하신 EXW조건과 DDP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수출국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술한 바와 같이,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일반적으로 6.5%~13%)하고, 무세율(노트북, 스마트폰 등)인 물품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엔/원 환율은 정해지는 방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엔화의 경우 100엔 기준으로 환율이 표시됩니다. 통화 단위가 큰 몇몇 나라에 대해서 100단위로 환율을 표시하는 이유는 통화 가치를 더 자세히 표시하기 위해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고시합니다. 한국은행은 1977년 4월 1일 엔화의 집중기준율을 처음 발표할 당시부터 100단위로 환율을 고시했습니다. 1977년 당시 한국은행이 엔화를 1단위로 발표했더라면 1엔당 1.74원이 되는데, 100엔으로 환산한 금액은 174원으로, 엔화 환율을 100단위로 표시했을 때(174.50원)에 비해 0.50원의 가치가 누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1/2009061101749.html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 옷 사입 세금 통관 비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 분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누꽃 조화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HSK 6702.90-9000 (기타 재료로 만든 인조 꽃)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습니다.*품목분류 유사사례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