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종이로 만든 달력이라면, HS Code 4910.0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향후 실제로 판매된 가격과 수출신고가격이 상이한 경우 증빙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만일 전자상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잠정가격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3조의2 1항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 범위,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반지에 대한 결제내역이 있다면 관세청에 제공되었을 것 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입국 시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세관 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조건에서 C조건이나 F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4. CFR 조건-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5. CPT 조건-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6.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7.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