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금은 세공품(HS 7114), 신변장식용품(HS 7113, 7117)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며, 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한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2. D/P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