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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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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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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한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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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리컵 제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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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도매수입시 사용되는 MOQ, MPQ, MCQ의 뜻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MOQ는 Minimum Order Quantity의 약어이며, 최소주문수량을 말합니다. 제품 발주 시 제조업체에서 정해놓은 최소한도의 수량보다는 많게 주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MPQ는 Mininum Purchase Quantity의 약어이며, 최소구매수량을 말합니다. MOQ랑 유사한 의미이나 MPQ는 보통 거래 건마다 적용됩니다. 3. MCQ는 Minimum Color Quantity의 약어이며, 최초 계약 시 최소 발주 컬러수량을 말합니다. 색상별로 판매되는 제품군을 거래할 때 붙는 조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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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면세 대상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1.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2.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3.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4.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5.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6.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7.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8.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9.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10.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11.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12.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13.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14.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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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입니다.보세구역은 수출입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등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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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총 구매금액 210만원에 대하여 계산해보니, 약 111,820원정도 산출됩니다.다만,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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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BDI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는 누가 정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는 발틱해운거래소에서 1999년 11월 1일부터 사용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건화물(dry cargo)의 운임지수로 사용이 되어온 BFI(Baltic Freight Index)를 대체한 종합운임지수로 1985년 1월 4일을 1,000으로 산정하여 선박의 형태에 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선형에 따라 Baltic Capesize Index(BCI), Baltic Panamax Index(BPI), Baltic Supramax Index(BSI), Baltic Handysize Index(BHSI)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DI는 이러한 선형별 정기용선의 4가지 지수를 동일한 가중으로 평균을 산출한 다음 BDI factor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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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받은 물건이 잘 못 왔을 때 반품하려면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그리고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관세청에서 게시한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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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를 타는 것도 면세금액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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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 ?단위 세번번경기준이라는말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이란,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물품이 생산되면 생산된 당해 물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물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각각의 비원산지 원재료나 부품 등의 세번(HS Code)과 이로부터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HS Code)이 상이할 경우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생산공정이 일어난 국가(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 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CTSH)으로 세분화됩니다.추가적인 설명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드리면,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각각의 투입 원재료 a, 원재료 b, 원재료 c 등의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완제품 A (HS 3926.90), 투입 원재료 a (HS 1111.11), 원재료 b (HS 2222.22), 원재료 c (HS 3333.33)가 있다면, 완제품 A HS Code 왼쪽부터 4자리(3926)와 원재료 a(1111),b(2222),c(3333)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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