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SID 넘버는 Submission Identifier Number를 말하며, 제조공정을 등록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 포장(Packing), 보관(Storage)하는 각 시설주체가 미국 FDA에 반드시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관련법 상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s)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s)을 제조, 가공, 포장 등을 하는 가공업자는 등록명, 주거래 장소위치, 가공방법, 가공식품목록 등을 FDA에 등록 및 파일링 해야 합니다.*저산성식품(열가공 후 밀봉용기에 포장된 pH가 4.6 이상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지통조림 등이 해당)**산성식품(pH 4.6 이하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SID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는데, 모두 박테리아가 살 수 없거나 증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① 산성 식품(자연적으로 OR 정상적으로 pH 4.6 이하)② 탄산음료③ 산성 식품 (드레싱 & 조미료)④ 알코올음료⑤ 냉장 보관되어 판매가 되고 배포되는 식품('상하기 쉬움' , '냉장'라고 표기된 경우)⑥ 잼, 젤리 등(21 CFR 150)의 식품⑦ 발효 식품(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산도가 4.6 이하)⑧ 수분활성도 0.85 미만HS Code 1904.90-1010에 분류되는 즉석밥이 상기 SID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입항일을 다르게 하여 분할 반입하는 경우 합산과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향수 해외직구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술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별표 11]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FOB가 뭔가요? 그리고 FOB물류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FOB 조건 하에서 수출자는 선박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들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물류비 관련하여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링크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ngrook1/22321199880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