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최대 수입 수출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7월 기준)1. 수출수출은 중국, 미국, 독일 순이며,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HS CODE 기준 8517(통신기기)로 확인되었습니다.2. 수입수입은 미국, 중국, 독일 순이며,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주요 수입상품은 HS CODE 기준 8703(승용자동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newMain.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공정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 커피, 차(Tea), 의류, 축구공, 농구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로,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관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물품의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 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통관보류 등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관세청에서 게시한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입금지- 물품이 많아 링크 첨부드리니 별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