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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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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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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 같은 제품 여러개 구매 통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상업용)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고, 여부는 관할지 세관에서 판단합니다.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종이로 만든 노트의 경우 4820.10-0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규정된 수입요건은 없습니다.만일 저희물품이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 10%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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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청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첨부하신 파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국내 운송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수입 건에 대한 진행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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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523.49-1040 국가별 통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에서 품목별 수출입 > 국가별 조회하여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S 8523.49-1040, 천달러, 수출금액 내림차순, 상위 60개국 기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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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몇 가지 물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수입물품의 HS Code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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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칸쿤 세관신고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입국 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1인당 800달러(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규정)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제출 생략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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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면세점 구입한거 세관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쿠폰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면세점 정규할인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개인 적립금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예를 들어 1,00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210달러 할인받아 790달러로 구매했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1,000달러는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신고 및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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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입시 세관에 걸리면 가격자료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관할세관에서 수입신고 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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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구입후 통관보류됬어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 등에 통관보류 사유를 확인하신 후, 해당 사유로 환불 등이 가능한지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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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하므로, 실제 구매한 물품이 맞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혹시나 찝찝하시다면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참고하여 재발급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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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에 따라 fta관세가 면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즉, 체약국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죠.예를 들면, 중국에서 A 물품(원산지: 중국)을 생산 및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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