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Vr관세에 관련해서 부가세와 관세 두가지가 다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VR의 경우, 렌즈에 의해 평면 영상을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VR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아, HS 9004.9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4.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5.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6. CPT 조건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7.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8. CIP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9.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0. DPU 조건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1.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에서 제조나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재수입면세 적용 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재수입되는 물품과의 동일성 입증필요), 재수입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0805.21 기준, 태국 현지 수입 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0% or 33.5 baht/Kilogram 입니다.만일 우리나라 수출자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태국 현지 수입 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가 있고, 태국 현지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하여 송부해야 합니다.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9616추가로, 태국 현지 수입 시 내국법에 따라 요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나 현지 수입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FOB 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편이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그리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발행인: 선사 발행 (Master B/L), 포워더 발행 (House B/L)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MFN(Most Favored Nation)은 최혜국 대우를 의미합니다.먼저 GATT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할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GATT 협정문 제1조에 최혜국 대우(MFN)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제3국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무역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대우를 말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등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반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Buyer는 신용장을 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나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 (대행 거래인 경우)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와 '요건 구비'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수출입 통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구비는 물품의 수출입 시 관련된 내국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구비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수출입 물품이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통관수수료는 필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관 절차 이행 중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추가로 요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정리하면,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는 큰 틀에서 모두 통관료의 일종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