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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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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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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CIF 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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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진행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 진행 시,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측에 수정사항에 대해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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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물품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도착 후 수입신고 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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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금년 2월 1일 개정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4.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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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인을 10병 세관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카드로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금액을 증빙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2. 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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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품목 폐기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 폐기 승인신청서, 폐기 사유서가 있고, 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합니다.추가로, 관련된 폐기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관세법시행령 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장치장소3. 폐기예정연월일·폐기방법 및 폐기사유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6조 (폐기신청 및 승인)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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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는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HS CODE에 따라서 종량세를 기준(ex. 8523.29-2231, 녹화된 테이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하는 경우(ex. 0712.32-0000, 목이버섯)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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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2. FOB 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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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8조에 과세환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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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Po와 PI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에 대한 답변 작성드립니다.PO는 Purchase Order의 약어로 구매주문서를 의미합니다. 발주서라고도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PO는 PI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PO와 PI는 일치합니다.PI는 Proforma Invoice의 약어로 견적송장을 의미합니다. 정식으로 송장을 보내기전에 견적을 위한 서류로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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