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5월 누계, HS CODE 4단위,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네덜란드)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HS 2710)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합금철(ferro-alloy) (HS 7202)2. 수입 (네덜란드 > 우리나라)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HS 8486)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0203)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0404)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휴대품 계산 시스템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 확인 시 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5월 누계, HS CODE 4단위,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이탈리아)승용자동차 (HS 8703)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7208)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등 (HS 3002)2. 수입 (이탈리아 > 우리나라)핸드백 등 (HS 4202)신발류 (HS 6403)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HS 7113)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영어라는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의 경우 무역계약과 관련된 서류 작성방법이나, 무역결제, 무역운송, 무역보험 등 무역과 관련된 내용 및 CISG, Incoterms, UCP 등 국제적인 협정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며, 무역에 특화된 자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무역에서 실무 상 사용되는 서류로 L/C, B/L, Invoice, P/L 등이 있는데, 무역영어 과목을 통해 이러한 서류가 무엇인지, 언제 사용되는지 등을 알게되는 것이죠.실제 기업의 무역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기 서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영어를 공부해놓으면 실무 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영어 시험과 관련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301&mm=5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작년 11월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A 물건(11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2) 다른 날짜에 A 물건(110달러, 7/5), B 물건(100달러, 7/6)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 확인 시 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카드로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금액을 증빙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절관세라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조정해주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계절관세는 주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관세법 제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포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매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율이 0%였다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다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와 경쟁상품이 되는데 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오렌지에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계절관세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에 대하여 상기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