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수입파충류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거북이의 HSK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동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2. 수입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검역기관 등을 통해 관련 요건을 갖추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세관장확인사항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세관장확인사항2. 수입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추가로, 해외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려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합니다.*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2.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라고 불리며,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그리고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에 상기에 따라 확인된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일,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HS CODE 10자리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1. 전파법*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대금 수불차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무역수지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은 FOB 가격,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고, 기준일자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일정한 기간의 수출입규모를 집계하여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214추가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더 넓은개념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