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엄마가 부탁해서 콘스로이친 7개를 샀는데(한사람 여권으로 텍스프리) 1인당 6개밖에 못가져 오나요?? 아니면 같이간 일행이랑 나눠서 캐리어에 넣어가져오면 괜찮을까요?
격일로 3개 4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내용으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입니다.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의약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의약품의 경우 탑승자 본인이 사용할 수량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되도록 위탁수하물로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총 6병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콘스로이친을 구매할 때는 1인당 6개까지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이며, 함께 간 일행과 함께 구매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함께 간 일행과 함께 구매한 경우에는 총 12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스로이친은 기내용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일본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개인당 최대 6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여부의 경우에는 항공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에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해당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수입요건이 갖춰저야 반입이 가능한데 개인은 사실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행 분들과 나눠서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관 통과 과정에서 구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 한개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액체류가 아니라면 기내에 반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내 금지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입니다.
개인의 면세한도는 6병이므로 반입은 6병까지만 가능합니다.
6병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초과되는 용량은 폐기 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여행자 휴대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또는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인당 6개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7개를 해외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나눠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사람이 한명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수입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구매를 하실 때 하나의 명의로 6개까지만 구매하시고 추가로 구매하는 수량은 다른 이의 명의로 구매를 하신 후 나눠서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