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한 쇠고기(HS 0201) 및 냉동 쇠고기(HS 0202)는 MFN 관세율 40%가 부과됩니다.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한-미 FTA 적용 시 5.3%(342,000 메트릭톤 초과 시 2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 내에 적재를 못하게 되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재발급시 통관 중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도용이라고 판단한 건이 실제로 도용된 것인지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확인합니다.도용이 맞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진행한 다음,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 측에 재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하면서 부호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훈증처리하면 처리했다라는 증명서류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열처리 업체로부터 훈증소독작업결과서(Fumigation Result)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소독처리마크 외에 증명서를 요청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농림수산검역본부로 소독처리에 관한 증명서, 즉, 식물위생증명서(방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clear=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165달러를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므로, 관세청에서 면세대상인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203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