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값을 메겨보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들어오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산정되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포워더 등을 통해 운송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은 화주가 직접 진행하거나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통상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사 등이 있으며, 별도로 관세사 지정이 가능한 경우 포워더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9개국과 21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한-칠레, 한-아세안(10개국), 한-EFTA(4개국), 한-EU(27개국), 한-미국, 한-중국,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인도, 한-싱가포르, 한-인도네시아, RCEP(15개국), 한-영국,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중미, 한-콜롬비아, 한-페루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