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등의 수입요건 대상이 아닌 물품의 일회성 판매는 가능하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혹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환어음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자 또는 지급을 받을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나뉘는데,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되면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 유효기간내에는 관계당사자 전원 합의없이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하고,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한 HS Code는 8210.00-2000으로 판단되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통관 시 수입요건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