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원자영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네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7.4.까지 재직하신다면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선생님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시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프리랜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8시간 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 00일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시 1개월 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퇴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현 상태를 무단결근 처리 및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2862872882892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