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분의 임금에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액"과 "30일분"일 맞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지급요건이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