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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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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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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노동청 진정을 넣으신다면 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임금채권 그자체는 청구할 수 없으나 공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임금 상당액의 합의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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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분의 임금에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액"과 "30일분"일 맞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지급요건이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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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겸업금지를 사내 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고 조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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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항이므로 노동청 출석하시면 그부분 꼭 조사관에게 언급하시기 바랍니다.입출금 통장에 매월 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산정 기준이 적힌 근로계약서 가져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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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DB형도 DC형과 마찬가지로 1년에 1회 이상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다만 DC형은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은 적립액이 납입된 상황에서 폐업 시 적립비율에 비례하는 금액만 지급이 되므로 매년 1/12씩 정산이 완료되는 DC형과 비교하여 금액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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