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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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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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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데 도와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년 4개월이므로 180일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상한 : 66,000원, 하한 : 63,104원)로 산정되는 바, 귀하의 평균임금*60%은 52,481원이기에 하한선 적용되어 63,104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종적으로 63,104원(1일) * 180일 = 11,358,720원을 6~7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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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차 연차 계산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 의견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24.4.1. 15개가 생기는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입니다.행정해석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가 생기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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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회사측에서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정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4년도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시급 9,860원)입니다.기본급 250과, 기본급+정기상여금 250으로 정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항목만 쪼개어둔것일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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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받는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계신다면, 보험료 차감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현재 회사가 두루누리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율대로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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