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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무역 용어에서 서드랜드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서드랜드라는 표현은 없으며, 이와 가장 유사한 표현은 서렌더(Surrender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렌더라는 표현을 하기 앞서 BL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BL( Bill of Lading )은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며, 운송서류의 일종으로써 해상은 기본적으로 B/L이 발행됩니다. B/L은 그 자체가 원본 서류로서 FULL SET(3부)가 발행됩니다. 실무적으로 B/L앞에 Original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이를 줄여서 OB/L이라고 합니다. BL은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함하여 화물수령증, 화물운송 계약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소유권은 해당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 선박에 On Board 되기 전 수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On Board가 된 후에 OB/L이 발행되어 수출자가 해당 OB/L을 소유하고있으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On Baord 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OB/L을 전달 받지 못하면 수입지 선사나 포워더에게 운송비 결제하고 자신이 수하인임을 주장하더라도 D/O 를 전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수입자와 결제 관련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OB/L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SURRENDER란 B/L의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Original B/L을 제출하고 DO발행 후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B/L이 SURRENDER된 경우에는 원본 없이도 B/L사본에 Surrendered나 Telex release, Release order 등의 도장이 찍혀 있는 B/L을 제시해도 도착지에서 수입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애초에 BL이 서렌더 BL로 발급시 운송서류로 처음부터 수출자가 물품의 권리를 Surrender(포기)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경우 운임정산만 하면 보통 D/O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렌더 BL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됬거나, 신용이 확실한 경우등 발급됩니다.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Q.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키르기스스탄 수출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자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팩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키르기스스탄에서의 수입통관은 현지 바이어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월하며, 아래 화물들은 특히 운송시 금지될 수 있어 전자기기의 경우 사전에 현지 수입담당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ㅇ 위험성 화물(Dangerous Cargo: Ex.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 화기성 화물)은 운송금지 된다.ㅇ 액체성 화물(Liquid Cargo: Ex. 액체성 식품, 액체성 세제류 등 흐르거나 샐 위험이 있는 화물 등) 은 별도의 목재 진공포장이 돼야 운송가능하며, 목재 포장 비용은 별도 발생된다.ㅇ 주류 및 담배, 귀금속 등의 고가 화물, 파손가능성이 높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운송 금지된다.ㅇ 핸드폰, 노트북 등의 화물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
Q.  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DA시설등록 및 SID번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FCE도 같이 설명하여야합니다.미국에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화식품(AF)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FDA에 각각의 해당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해야하며, 이는 수입허가가 아닌 단순 수입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시 FDA검사에 대비는 해야됩니다.1.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는 FDA의 식품 접촉 물질 인증(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FCE는 식품 포장재, 접촉재료, 처리도구 및 유지 보수 활동과 같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에 적용됩니다. 음료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FDA에게 FCE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2. SID(Submission Identifier)는 제품별 제조공정을 등록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는 CBP의 SID 번호를 획득해야 합니다.따라서, 음,식료품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미국으로 수출하기전에 해당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식품 수입시 해외제조업소코드 등록,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 등을 갖춰서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절차는 사실 해외인증컨설팅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위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지만 컨설팅업체와 소통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Q.  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실적과 관련된 서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입니다. 따라서 수출면장이 아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실제 입금일 또는 발행일 기준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접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72081718)-
Q.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 수출인가 수입인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수출 및 수입의 개념은 관세법에 정확하게 나옵니다.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문의하신 내용을 근거로하면 해당 거래는 위탁가공무역의 한 형태로 보이며, 해외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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