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기준은 가장 먼저 HS CODE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Ⅰ. HS CODE의 개념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Ⅱ. HS CODE의 구조HS CODE는 크게 21부, 97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 이하는 류단위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재질이나 가공공정 등에 따라 류가 구성됩니다.■ 04류 → 낙농품■ 0406호 → 치즈와 커드■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치즈 (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0406.10-10 → 신선한 치즈■ 0406.10-1010 → 모짜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HS CODE 단위가 밑으로 갈수록 더욱 세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이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전부 이런식으로 구성됩니다.Ⅲ. 0406.10-1010의 관세HS CODE가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품별로, 나라별로, FTA적용여부 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수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세사 통해서 관세율 컨설팅 받으시고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S CODE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Q. 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보내면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또한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반출을 수출과 동일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의미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수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반송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출의 사례: 중국 -> 한국 -> 미국: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 이 경우 통관절차는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2가지를 거치게 됨- 반송의 사례: 중국 -> 한국 -> 미국: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되지 않고 물품상태 그대로 미국으로 반송 // 이 경우 통관절차는 반송통관절차 1가지만 거치게 됨위에 설명은 했습니다만, 반출 및 수출, 반송, 수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수입통관절차의 실무적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09566355) -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Q. 무역용어가 어렵네요.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MRN: 적하목록 관리번호로써, Manifest reference number의 약자입니다. 수입시 선적건에 대해서 화물관리번호라는 것이 존재하며 MRN- MSN 또는 MRN-MSN-HSN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2. DOCS : documents의 약자로써 실무에서는 '다큐'라고 부릅니다.3. Amplus Logistics: 무역용어는 아니고 인도 운송회사로 확인되며, 포워더 회사입니다.4. 적하보험처리: '처리'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보험이 부보되었음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보험 부보란 수송할 때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방법에 따른 세금부분 차이는 존재 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서 세금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직구 진행시 미화 150달러 이하 여부에 따라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하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Q. 배송대행시 다른 발송처에 같은 수신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해외직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Q1)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되나? -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Q2)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다르면 합산과세되나? A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