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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8428.33-1010- 기타 연속작동(continuous-action) 식 벨트형 엘리베이터로써 분당 속도가 240미만의 것으로써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 중의 일종입니다.- 수입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FTA원산지증명서 필요합니다.BL 및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와 관계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Q.  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OUSE B/L이란 포워더에서 발급하는 B/L로써 포워딩이 핸들링하는 B/L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왜 굳이 포워딩에게 비용 발생하면서까지 HOUSE B/L를 발급해야하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DAP / DDP 등 도착지에서 통관 및 운송을 해야하는 경우Pier to Pier가 아닌 door to door 조건의 경우 도착지에서 수입자를 대행하여 수입통관 및 운송을 도와주어야할 업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업무를 포워딩 도착지 파트너가 대행해줍니다. 진행전 포워딩을 통해서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견적도 사전에 받아봐야하고, 도착지 포워딩은 통관 및 운송을 진행하고 선적지 포워딩에게 도착지에서 발생한 금액을 다 청구하고, 이걸 정산해서 수출자에게 재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HOUSE B/L 발급이 필요합니다.2. EXW/FOB 등 도착지 수입업자에게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격조건에 따라 선박운임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HOUSE B/L를 발급합니다. LINE B/L도 Freight collect로 발급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자체물류시스템을 갖춰서 선사에 직접 부킹할 능력이 되는 업체가 아니고선, 화주가 직접 부킹하는걸 선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사 해상운임 원가가 $1000이고, 수출지 포워딩은 $1100으로 청구를 한다고치면 MASTER B/L은 PREPAID로 해서, 수출지포워딩에서 선사에다가 $1000을 지불해주고, HOUSE B/L은 COLLECT로 발행하고, 수입국 파트너에게 $1100만큼 DEBIT NOTE를 발행합니다. 그러고 파트너는 수입자에게 선임 $1100을 수출지포워딩 대신 청구해서 받아주고, 이경우 파트너는 H/C를 청구해서 이익을 챙겨갑니다.3. 목적국 특성상 LINE B/L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중남미 일부 국가 등 목적국 특성상 LINE B/L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4. B/L 수정 용이하기 위한 경우L/C 건으로 HOUSE B/L을 발급하는경우, L/C건은 워낙 오타에 민감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BL 수정이 용이한 HOUSE B/L 발급하는 것이 편합니다. 선사 BL로 진행할시, 즉각적인 처리도 어려울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 마감 후 수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NE B/L이란 선사 DIRECT B/L 이라고도 하며 선박회사에서 실화주에게 바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LINE B/L 이라는 것 자체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인데 쉬퍼/컨사이니가 실화주로 찍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MASTER B/L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LINE B/L은 BL상의 쉬퍼가 실화주가 들어간다는 점이지만, MASTER B/L의 경우는 그 아래에 HOUSE B/L이 존재하고, B/L상의 쉬퍼는 포워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INE B/L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순 CY/CY 텀으로 굳이 현지 파트너를 끼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경우​단순히 CFR, CIF 조건과 같이 부두에서 부두까지만 보내주면 수입자가 알아서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굳이 도착지에서 포워딩 파트너가 화물을 핸들링할 필요가 없이 단순한 운송조건일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는 C조건이라도 국가 특성상 LINE B/L을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HOUSE B/L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면, 선사 B/L을 바로 받아서 화주에게 전달 해주고, 화주는 BL로 도착지에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2. 도착지에 파트너가 없는 경우​포워딩에서 도착지 파트너 포워딩이 없는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DAP/DDP 조건이나 운임을 Collect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진행이 어렵겠지만, CY/CY텀과 같이 단순 운송조건에 대해서는 LINE B/L로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등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가와 관련해서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수급문제 및 수요와 공급관계- 마켓플랫폼의 수수료 및 마진율- 중간유통상의 개입 등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 관점에서 보면 - 해당 물품의 관세율- 중간 물류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의 경우 물자수급의 안정 및 물가조정, 국내업체의 보호등을 위해 다양한 관세가 적용되며 물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조정관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각 물품별로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및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확인해보면 자세하게 물품별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Q.  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도자기류 커피잔 세트(커피잔 + 밑받침) 수입시, 식품용기에 해당되기에 제품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해야됩니다. 제품 한글표시사항 또한 최소포장단위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품 한글표시사항을 언급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 표기가 들어가기에 따로 원산지표기를 안해도 되서 말씀드리는 ㅂ분입니다.식품용기(도자기류 커피잔 세트등)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입통관절차 및 컨설팅가능여부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Q.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건 환불시 자동으로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아래 2가지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추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관에서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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