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율이 변동될 때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단순하게 무역거래자간 체결되는 계약조건을 보다 간단하게 규정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며, 인코텀즈 규정에는 무역계약자간의 계약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인코텀즈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에는 계약체결이후, 관세율 변동에 따른 책임소재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체결자끼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누가 부담해야되는지는 따로 정형화된 규정도 없으며, 제 경험상 관세율 부분은 전적으로 계약에 수출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Q.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의 경우 면세범위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2. 신고시 아래와 같이 처리되기에,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금액이 커서 웬만하면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3.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시 허위신고죄에 해당되며, 수출입금지물품의 경우에는 휴대품으로써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여행자 휴대품과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Q. 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있어야하기에 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해외직구 통관절차 및 개인통관고유부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