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ctv카메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신고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관할세관 수입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가장 핵심은,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이며, KC인증은 적합등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합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등록신청서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다.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잠정인증은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잠정인증신청서나. 기술설명서(한글본)(1)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2)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3)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4)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다.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라.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마.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바.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사.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아.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사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등록대상인지 적합인증 대상인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신 후, 본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면 됩니다.사전에 샘플을 수입하여 시장 조사 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후 수입도 가능하니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신 후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기구, 용기 수입시 식품 위생법의의한 한글표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 및 식품기구, 용기 등 수입컨설팅 업체만 30군데 하고 있으며, 전기 포트의 경우-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식약청 수입신고는 제품 판매하려는 경우 무조건 하셔야되는 상황입니다.식품기구 및 용기와 관련된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문의 및 실제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Q. 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특성상 무역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율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은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이 8% 입니다만, 공산품 대부분이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FTA적용시 8% 보다는 저세율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자국 농업을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FTA체결국가가 늘어감에 따라 관세율은 이전보다는 점점 유리해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추가로,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아서 수출시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Q. 해외구매대행 진행 중 중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인 해운배송과 lcl배송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듯 하여,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해운배송의 개념일반적인 해운배송은 FCL, LCL 두가지로 구분되며, FCL은 수출자 1명이 컨테이너 전체를 쓰는것을 의미하며, LCL 은 수출자 2명 이상이 컨테이너 스페이스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cl배송은 해운배송의 한 형태입니다.2. 용적화물고 중량화물의 개념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량화물과 용적화물 운송시 비용이 어떻게 측정해야 절약되는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적화물(부피가 큰 화물)이냐, 중량화물(중량이 무거운 화물) 이냐 구분은 1cbm당 무게가 1톤 이상인 경우 중량화물, 그 미만은 용적화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용적화물 또는 중량화물 운송시 LCL로 진행할지 FCL로 진행할지가 고민스러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포워더로부터 견적을 비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LCL로 진행시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어서 출고 되기 때문에, FCL건이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통관되는 것에 비해 수입통관절차가 몇단계 더 거치게 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통관을 많이 진행하면서 해외직구의 경우 LCL로 운송하더라도 워낙 보세운송 및 보세창고에 반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FCL건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비용을 비교하여 최종 수수료를 비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