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ctv카메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신고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관할세관 수입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가장 핵심은,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이며, KC인증은 적합등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합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등록신청서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다.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잠정인증은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잠정인증신청서나. 기술설명서(한글본)(1)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2)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3)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4)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다.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라.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마.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바.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사.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아.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사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등록대상인지 적합인증 대상인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신 후, 본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면 됩니다.사전에 샘플을 수입하여 시장 조사 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후 수입도 가능하니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신 후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도착지연과 관련하여 책임은 계약의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출자가 책임지는 편입니다. 운송사(ex.선주 등)은 해상운송협약에 있어 면책조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지연에 대해서 운송사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체결시 수출자가 운송일정을 감안해서 납기일정을 넉넉하게 잡거나, 급한물품은 운송료가 비싸더라도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계약내용상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기구, 용기 수입시 식품 위생법의의한 한글표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 및 식품기구, 용기 등 수입컨설팅 업체만 30군데 하고 있으며, 전기 포트의 경우-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식약청 수입신고는 제품 판매하려는 경우 무조건 하셔야되는 상황입니다.식품기구 및 용기와 관련된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문의 및 실제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Q.  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특성상 무역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율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은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이 8% 입니다만, 공산품 대부분이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FTA적용시 8% 보다는 저세율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자국 농업을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FTA체결국가가 늘어감에 따라 관세율은 이전보다는 점점 유리해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추가로,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아서 수출시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Q.  해외구매대행 진행 중 중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인 해운배송과 lcl배송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듯 하여,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해운배송의 개념일반적인 해운배송은 FCL, LCL 두가지로 구분되며, FCL은 수출자 1명이 컨테이너 전체를 쓰는것을 의미하며, LCL 은 수출자 2명 이상이 컨테이너 스페이스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cl배송은 해운배송의 한 형태입니다.2. 용적화물고 중량화물의 개념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량화물과 용적화물 운송시 비용이 어떻게 측정해야 절약되는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적화물(부피가 큰 화물)이냐, 중량화물(중량이 무거운 화물) 이냐 구분은 1cbm당 무게가 1톤 이상인 경우 중량화물, 그 미만은 용적화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용적화물 또는 중량화물 운송시 LCL로 진행할지 FCL로 진행할지가 고민스러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포워더로부터 견적을 비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LCL로 진행시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어서 출고 되기 때문에, FCL건이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통관되는 것에 비해 수입통관절차가 몇단계 더 거치게 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통관을 많이 진행하면서 해외직구의 경우 LCL로 운송하더라도 워낙 보세운송 및 보세창고에 반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FCL건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비용을 비교하여 최종 수수료를 비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