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주세 및 교육세는 수입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이전에 FOB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FOB 개념- FOB (Free on Board) 의의: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인도 및 비용, 위험의 분기점: 본선인도이후2. 질문에 대한 답변중국 공잔에서 fob로 견적을 받아 진행하려 하는데 fob로 진행할경유 공장에서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직접 수배해서 물건 다 싣고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는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배편 스케줄까지 잡아서 배까지 싣어주는건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FOB로 중국에서 수입시, 실무상으로는 수입자가 수입지 포워더를 선임하고, 수입지 포워더가 중국의 파트너 포워더(또는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FOB개념적으로만 볼 때는 수출국 항구까지 수출자가 진행한다고 운송등을 전부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3. FOB로 진행시 비용관건- 수출국 매도인 부담: 차량적재, 수출통관, 수출항까지 운송, 수출항에서 양하, 수출항에서의 양륙비 - 수입국 매수인 부담: 수입항으로 운송, 수입항에서의 양륙, 수입항에서 차량 적재, 수입통관, 수입관세, 목적지까지 운송
Q. 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HS CODE: 3307.90-4000 에 마스크팩이 특게되어 잇어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도포되어 있는 펠트, 부직포으로 구성된 마스크팩은 3307.90-4000에 분류됩니다. 예시)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2. 그와 비교하여, HS CODE: 3304호의 용어에 따르면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A)-(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베이비파우더·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시트상으로 이루어진 셀룰로오스 마스크 시트의 경우에도 3307.90-4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의 주소가 틀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질문의 대한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와 실제 물품을 받는 장소가 다른 경우, 수입통관절차상 아무런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혹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완료되고 물품 출고시 사전에 물류사측에, 실제 물품 받는장소를 사전에 이야기해야지만 배송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래에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Q. 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관세의 개념관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 관세의 3종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수입관세와 통과관세를 합친 개념이 적용된 관세가 발생됩니다.수출관세(수출세) -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수입관세(수입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통과 관세(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4.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5. 질문에 대한 답변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됩니다.따라서, 네이버결재시 돈을 운반비포함해서 결재하였고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