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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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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아셔야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에서 병행해서 직구물품을 받았는데 전자기기입니다. 이건 다시 되팔아도 상관없을까요? 전자파법 때문에안된다고 하는분도 계시고 된다는분도있어서요답변) 4-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합니다.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되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용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 규정을 잘 살펴봐야할 것입니다.​​4-3.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
Q.  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만, 원산지 및 품목에 따라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HS CODE: 0802.12-0000에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다만 기본세율이 8%이나 해당제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FTA적용에 따른 관세율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1.6%)- 호주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0%)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한중FTA가 적용시 관세만 1.6% 적용되며, 호주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품목이 많으나 관세율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며, 관세율을 적게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FTA체결국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FTA 체결 및 발효국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럽 (EFTA, 영국, EU, 터키, 이스라엘)- 아시아(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RCEP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카(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Q.  미국에 사는 친형 차를 한국에 보내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쓰던 차량이라, 신차가 아닌 중고차량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필요서류수입 통관진행시 최소한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중고차 구매(반입) 경위서- 부과고지 동의서2. 수입통관 이후 법령중고자동차가 수입통관됬다고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차량등록 및 대기환경보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인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진행은 국립환경과학원 ( https://www.nier.go.kr/NIER/kor/index.do )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 수입하기 이전에 차종,주행거리, 차명 등을 확인하시고 인증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며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해외에서 지인이 위스키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이럴땐 택배로 그냥 보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되서 진행되며, 먼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주세 및 교육세는 수입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해당 세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Q.  미니컴퓨터를 직구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은 물품 및 구매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 미니PC를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PC완제품은 관세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으로 구입 후 재조립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PC에는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완제품 PC를 직구하는 경우 관세가 붙는가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관세가 0%이며, 부가세는 10% 적용됩니다. 컴퓨터 수입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품으로 수입하는듯 보이는데, 현재로써는 완제품 PC에 대한 세금보다는 수입단계에서 수입자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필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듯 합니다.관련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근거로해서 관세사분께 직접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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