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39류는 플라스틱의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반제품, 완제품 등이 분류되며, HS CODE: 3926.90은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제품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본질이 원단이냐, 스폰지 이냐가 핵심인듯 보이며, 제품 사진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아지용 계단의 본질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지가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스폰지 재질이 플라스틱 ( ex. pp, pvc, polyester 등 ) 으로 된 스폰지인 경우에는 39류로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나, 재질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관계로, 내장재 재질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참고로, HS CODE는 수입국 기준을 적용되며,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HS CODE가 다를 수 있으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된 건이 아니라면,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HS CODE가 미묘하게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Q. 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1.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수입신고가 수리됬다는 의미는 일반수입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등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2.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추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3.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시 필요서류일반 수출신고후 환급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
Q. 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동물 또는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제품별로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ex. 아몬드가루: 식약청 수입신고 및 식물검역대상)■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식품 수입은 제품유형 및 한글표시사항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아셔야합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에서 병행해서 직구물품이 전자기기입니다. 이건 다시 되팔아도 상관없는가?답변)4-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기 떄문에 판매하시면 안됩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면제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 규정을 잘 살펴봐야할 것입니다.4-3.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