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해외직구 달력 부과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 형태가 해외직구로 진행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 이하라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듯 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Q.  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로 수입시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샘플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다만, 제품 및 FTA적용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0% 또는 부가세가 면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먼저 샘플을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물품가격이 얼마인지 및 물품이 어떤것인지, 원산지가 어떤것인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세금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Q.  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보이차 HS CODE 및 관세율- HS CODE: 0902.30-0000 또는 0902.40-0000- 기본세율: 40%, 한중FTA세율: 40%, 아태협정: 20%따라서 가장 유리한 세율로 적용해도 관세율은 20% 입니다.2. 보이차 수입절차보이차는 먹는 식품익이 때문에, 보이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및 관할세관 수입신고 2가지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고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한글표시사항작업된 현품사진 ( 사전에 수출국에서 작업할지, 수입국에서 작업할지 확인 하셔야하며, 수입국에서 진행시 작업자등을 고용해서 보통 저희쪽에서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최초 수입시 100KG 초과해서 수입하길 권장 (2) 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사업자등록증절차는 식품수입신고이후 합격이 된 경우에 세관 수입신고한 후,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납부 후 출고 진행을 합니다. 매 수입건마다 2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만, 식품수입신고의 경우 최초에 정밀수수료가 발생되며 그 이후에는, 식약청 지침상의 추가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및 진행절차는 이러하며, 식품 수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운송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통관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국내의 사정과 함께, 최근에는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물류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 운송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해외배송에 따른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크게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만, 원산지 및 품목에 따라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HS CODE: 0802.12-0000에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다만 기본세율이 8%이나 해당제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FTA적용에 따른 관세율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1.6%)- 호주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0%)따라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한중FTA가 적용시 관세만 1.6% 적용되며, 호주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품목이 많으나 관세율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며, 관세율을 적게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FTA체결국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FTA 체결 및 발효국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럽 (EFTA, 영국, EU, 터키, 이스라엘)- 아시아(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RCEP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카(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이와 별개로,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따라서,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만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