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로 수입시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샘플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다만, 제품 및 FTA적용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0% 또는 부가세가 면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먼저 샘플을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물품가격이 얼마인지 및 물품이 어떤것인지, 원산지가 어떤것인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세금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Q. 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보이차 HS CODE 및 관세율- HS CODE: 0902.30-0000 또는 0902.40-0000- 기본세율: 40%, 한중FTA세율: 40%, 아태협정: 20%따라서 가장 유리한 세율로 적용해도 관세율은 20% 입니다.2. 보이차 수입절차보이차는 먹는 식품익이 때문에, 보이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및 관할세관 수입신고 2가지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고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한글표시사항작업된 현품사진 ( 사전에 수출국에서 작업할지, 수입국에서 작업할지 확인 하셔야하며, 수입국에서 진행시 작업자등을 고용해서 보통 저희쪽에서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최초 수입시 100KG 초과해서 수입하길 권장 (2) 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사업자등록증절차는 식품수입신고이후 합격이 된 경우에 세관 수입신고한 후,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납부 후 출고 진행을 합니다. 매 수입건마다 2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만, 식품수입신고의 경우 최초에 정밀수수료가 발생되며 그 이후에는, 식약청 지침상의 추가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및 진행절차는 이러하며, 식품 수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운송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통관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국내의 사정과 함께, 최근에는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물류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 운송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해외배송에 따른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크게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만, 원산지 및 품목에 따라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HS CODE: 0802.12-0000에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다만 기본세율이 8%이나 해당제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FTA적용에 따른 관세율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1.6%)- 호주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0%)따라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한중FTA가 적용시 관세만 1.6% 적용되며, 호주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품목이 많으나 관세율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며, 관세율을 적게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FTA체결국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FTA 체결 및 발효국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럽 (EFTA, 영국, EU, 터키, 이스라엘)- 아시아(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RCEP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카(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이와 별개로,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따라서,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만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