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관련 견적서 해석 및 관세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주문 내역이 줄임말이 많아서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만, 인코텀즈 EXW조건으로 진행되며, 2023.01.10 에 선적되고 UPS를 통해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2022.10.18에 진행되는데 선적이 이렇게 늦는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추가로, TAX ID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에서 구매시 관세사무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관세법인에 수입신고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세법인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추가로,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Q. 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FOB 등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용어정리1) 선사(Shpping Company) 의 정의선사란 선박회사의 줄임말로 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해운대리점등 자체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제휴선사와 공동배선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선사도 기본적으로 운항선사(자체선박을 가지고 운항하는 회사)와 선박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선박에 관한 입출항과 운행을 확인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하역사와 계약하여 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HMM (한풀 꺽이긴 해도 최근 핫한 주식종목 중 하나였죠), 고려해운, 남성해운, 장금상선, 거영해운 등과 같은 국적 선사와 MAERSK, CMA/CGM, ONE LINE등 외국 선사가 있습니다.용어정리2 ) T/S (TRANSSHIPMENT, 환적)물품이 도착항에 도착되기 전에 당초에 선적되었던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이전 및 재적재되는 행위를 가르키며, 환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환적 선하 증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버스환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버스에서 B버스로 한번 갈아타는 것이 환승이고 중간 경유지를 들려도 A버스로 가는 것이 다이렉트입니다.용어3) OBL및 SURRENDERBL( Bill of Lading )은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며, 해상은 기본적으로 B/L이 발행됩니다. B/L은 그 자체가 원본 서류로서 FULL SET(3부)가 발행됩니다. 실무적으로 B/L앞에 Original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이를 줄여서 OB/L이라고 합니다. BL은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소유권은 해당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 선박에 On Board 되기 전 수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On Board가 된 후에 OB/L이 발행되어 수출자가 해당 OB/L을 소유하고있으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On Baord 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OB/L을 전달 받지 못하면 수입지 선사나 포워더에게 운송비 결제하고 자신이 수하인임을 주장하더라도 D/O 를 전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수입자와 결제 관련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OB/L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SURRENDER란 B/L의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Original B/L을 제출하고 DO발행 후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B/L이 SURRENDER된 경우에는 원본 없이도 B/L사본에 Surrendered나 Telex release, Release order 등의 도장이 찍혀 있는 B/L을 제시해도 도착지에서 수입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용어4) WAYBILLWAYBILL은 화물운송장이라고 하며, 선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BL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서로서 수령증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BL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WAYBILL은 OB/L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부터 사본으로 발행되는 운송서류로처음부터 수출자가 물품의 권리를 Surrender(포기)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경우 운임정산만 하면 보통 D/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용어5) D/O ( Delivery Order )상기 4, 5에서 계속 언급되는 용어인 D/O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D/O란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보통 '디오' 라고 합니다.디오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증서입니다. BL의 경우 서렌더나 OBL 또는 L/G접수가 되고 운임을 정산하여야하고, WAYBILL의 경우 운임정산만 하면 보통 디오가 발급됩니다.해상수입시 수입신고가수리되어야하고, D/O가 있어야지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아래 서류는 외국선사 중 하나인 ONE LINE의 DO 예시본입니다. DO는 선사마다 양식이 다르기 다르며,중간에 포워딩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D/O까지 보통 발급됩니다.용어정리6) FCL ( Full container load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써 하나의 수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다 채워서 선박에 선적을 진행할때 선사의 입장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FCL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러명의 수출자가 적입작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면 이를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라고 부릅니다FCL 컨테이너는 그렇기 때문에 1개 혹은 수개의 컨테이너에 1개의 B/L이 발행될 수 밖에 없고, LCL 컨테이너는 여러 수출자가 해당 컨테이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B/L이 발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명의 수출자가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도착지 국가에서 2명의 수입자에게 나뉘어 판매가 되는 경우는 1개의 컨테이너임에도 2개의 B/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아예 수출지 작업장에서부터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서로 연관이 없는 수출자가 공간을 나눴다면 이를 LCL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용어정리7)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20FT DRY CONTAINER 내부 용적이 33.2CBM이며 해당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많은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몇박스 밖에 안되는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부를 쓰는건 사실 비용 낭비입니다.이렇게 소량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CL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항공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운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용어정리8) 인코텀즈 ( iNCO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이는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데 최근에 인코텀즈 2020이 개정됬습니다.인코텀즈에는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역을 하면서 인코텀즈를 못 들어보셨다하시는분이 없다고 할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무역에 있어 거래조건이며, 각 조건을 택하고나서도 거래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논문으로 쓸 수 있을정도로 방대한 양이며, 최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게시글에 자세하게 다시 다루겠습니다.용어정리9) 보세관세법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외국화물의 수입신고수리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습니다.수입신고수리후에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는데, 수입신고수리전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보세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제가 게시글 작성하면서 컨테이너터미널,CY, CFS, 보세창고등의 용어가 전부 보세구역입니다. 보세운송이라함은 보세상태에 있는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써, LCL화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 CY에서 보세운송해서 CFS로 가야됩니다.용어정리10) Roll Over 및 Off load화주가 선박부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킹된 선박이 아닌 다음 항차의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라는 선사의 일방적인 통지를 Roll Over (롤오버) 또는 Off load (오프로드)라고 하며, 항공운송의 경우 이를 Off load라고 부릅니다.무역실무에서 워낙 알아야할 용어가 많은관계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