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드리자면,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합산되지 않고 개인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 면세 조건-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2. 물품별 면세 조건 (기본 면세조건을 같이 충족해야 됩니다)- 술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담배 (니코틴 함량 1%미만만 가능)1)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10갑/1보루)2) 엽권련(시가) : 50개비3)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궐련형 200개/기타유형 110g 중 어느 하나4) 기타 담배(파이프용 연초 등) 250g- 향수 60ml(수량 제한은 없음)3. 가족 합산 가능 여부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 간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신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는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 이하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Q. 국제 무역 사무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사무원이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 합니다만 일반적인 상사 사무원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외거래처 계약체결 및 해외물품 발주 (기존거래처 또는 신규거래처에 물품 발주)2. LC오픈, 해외송금 (대금지급 또는 대급수취)3. 선적서류 수취 및 관세사에게 서류 인계 (수출입통관 의뢰)4. 물품 수취 및 확인 (수출입물품 확인)5. 물품 판매 (수입시 물품판매 및 영업)이렇게 기본적으로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듯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유행했던 '미생' 이라는 드라마가 상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한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국제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구매파트에 일할 수 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국제무역과 관련이 적은 인사부, 회계부, 영업파트 등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여행 세관 신고표 에 식품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육포류는 일반적으로 소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동물검역 진행시 제품의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동물검역증 원본을 요구하며, 고기 성분 및 원산지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 후 육포류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따라서 공항 수화물 검사시 육포류는 적발되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아래에 관세청 블로그이며, 육포 이외에 여러가지 반입 금지물품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Q. 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정리따로 연락없이 현재 국내 배송이 되고 있다는 의미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았고, 목록통관 심사 이후 수리되면, 우체국에서 전산을 확인해서 배송을 시작합니다.